Pandemic Leave Disaster Payment (팬데믹 휴가 재난 지원금)
Pandemic Leave Disaster Payment
Pandemic Leave Disaster Payment (팬데믹 휴가 재난 지원금)는 일시 지원금으로, coronavirus (COVID-19) (코로나바이러스 COVID-19)로 인해 여러분이나 여러분이 돌보는 사람이 자가격리나 검역격리를 해야하기 때문에 일을 할 수 없어 소득이 없는 경우에 지급됩니다.
다음 중 하나의 이유로 반드시 자가격리나 검역격리를 해야하는 경우:
- COVID-19에 걸렸음. 2022년 1월 10일 이전에 격리를 시작한 경우에는, 보건 당국으로부터 직접 COVID-19 양성 결과를 통보받았음.
- 보건 당국으로부터 여러분이 COVID-19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임을 통보받았음
- 보건 당국으로부터 여러분이 돌보는 아이 (16세 이하)가 COVID-19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임을 통보 받았음
- COVID-19에 감염된 사람을 돌보고 있음
- 장애나 심각한 질병을 가지고 있으며 COVID-19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이기 때문에 자가격리나 검역격리를 해야하는 사람을 돌보고 있음.
위와 같은 장애나 심각한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반드시 같은 집에 살고 있어야 합니다.
팬데믹 병가, 유급휴가 및 간병휴가 등과 같이 적절하게 쓸 수 있는 휴가 권리가 없어야 합니다.
다음과 같은 지원을 받는 경우 신청할 수 없습니다:
- ABSTUDY Living Allowance
- Paid Parental Leave
- Dad and Partner Pay
- JobKeeper Payment
- COVID-19 Disaster Payment
- 혹은, 기타 소득 지원금.
상세 정보는 웹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– servicesaustralia.gov.au/incomesupportpayments.
2022년 1월 18일부터 격리를 시작한 경우, 아래 두가지 규칙을 모두 만족해야 신청할 자격이 됩니다:
- 하루 8시간의 근무 시간 혹은 하루 풀타임 근무 시간을 상실했음
- 청구하는 기간의 첫날 기준으로 자신의 유동자산의 금액이 $10,000 이하임.
유동자산이란 현금, 예금 또는 쉽게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형태의 자금을 말합니다. 예: 타인에게 빌려준 돈.
여러분이 수령할 수 있는 금액은 청구하는 자가격리나 검역격리 기간에 따라, 그리고 손실된 근무시간에 따라 달라집니다. 상세정보는 웹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– servicesaustralia.gov.au/pandemicleavedisasterpayment
격리나 간병 기간이 2022년 1월 18일부터 시작되었다면, myGov를 통해 여러분의 Centrelink online account를 이용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. 격리나 간병 기간이 시작된 후 14일 이내에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.
신청하실 때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저희에게 180 22 66번으로 연락해주십시오. 통역사가 필요하신 경우 저희에게 알려주시면 무료로 통역사를 주선해드립니다.
상세 정보는 웹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– servicesaustralia.gov.au/pandemicleavedisasterpayment
